당뇨병 고시 정리
성상규 2011-07-14 14467
당뇨병약제급여기준표201107.jpg
당뇨급여기준2-201107.pptx

말많고 혼란스러운 당뇨병 고시로

첨부파일은 이사 김종률 원장님 정리한 것을 약간 보완하였습니다.

metformin참조가격제 실시로 발생한 J코드는 약국에서는 업데이트 되어 자동 변환된다고 합니다.
즉 94원 초과 가격은 전액부담으로 받고 있더군요.

4제요법은 1~3개 본인 전액부담 등 이용하여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랑 등 차트들은 아직 수정 안되어 초과 약제는 원칙은 J코드로 청구해야합니다.

Sulfonylurea를 1차 처방하거나 혹은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는 경우등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특정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줄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라 하여
 (JX999)란에 기재 합니다:-> 이는 아직 다 업데이트나  개선이 안되어 의사랑 경우는  보험전환 후 화면심사에서 다시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장님이 J code 찾은 약제  내용 예시하면 ..

J코드로 바꾸어야 될 약제를 의사랑 약 라이브러리에서 %J 로 검색
 
다이아벡스엑스알(대웅)
메토파지(동아)
메가폴민(한미)
메트그린에스알(녹십자)
다이미트엑스알(경동)
글루코다운(한올) - J 코드는 있지만 이미 약가를 인하해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글루코파지(머크)
노바메트(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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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남준식 원장님의 글로 참조하세요..

저도 J코드로 약제를 바꾸었더니 검색이 안되어 프로그램업체에 문의해 보니 코드를 바꾸지 말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고시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전자차트내의 혼란과 고시내용의 프로그램의 반영에 따라 사용자 기능에
관한 업데이트와 기능구현의 차질로 인한 전자차트 질의 저하 인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매달 고시내용 수정내용 반영 업무와 새로운 고시내용의 프로그래밍으로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소프트웨어내 사후 고시사안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무임승차를 하게 해야 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리고 의협에 올린 자료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고시 변경에 따른 당뇨병 처방시 타의원에서 온 환자라고 하면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X999)란에 기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쓰는 전자차트(비트U차트)를 예로 들면
 그냥 외래진료실 창에 우측에 떠 있는 청구메모에 통으로 묶어서 기재하면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OO병원에서 당뇨병으로 글리멜2mg, 다이아벡스 500mg,
자누비아 100mg를 1일 1회 처방하여 복용중인 자로 본원에서 지속적인 당뇨 관리위해 동일 처방을 함`등으로 입력을 합니다.
두번째, Sulfonylurea를 1차 처방하거나 혹은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는 경우등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특정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줄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라 하여
 (JX999)란에 기재 합니다. 전자차트별로 JX999관련 특정내역 입력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므로 이를 담당자에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트U차트에서의 조제관련 특정내역란(J999코드) 입력 방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당뇨병 고시와 관련된 특정내역 기재 방법(비트U차트)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보았습니다.
관련된 설명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랑에 대한 특정내역 기재 방법을 지방에 계신 이철우 선생님이 올려 주셔서
함께 첨부합니다.

남준식 사실 특정내역 기재는 원칙적으로는 JX999로 적어야 할 사안과 MX999로 적어야 할 사안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각 차트의 청구메모에 같이 적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2011-07-20 14: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