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공문
성상규 2011-07-28 14384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공문)2011.7.

 

1. 개요

 

. 목 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 위험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

 

.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6(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조제 제한) 및 별표 12 1호사목(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8)

 

2. 중복투약 관리기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세부 인정기준

 

- (동일상병)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

 

-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4조제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 동일한 의약품

- (대상 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약사법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 외래 진료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건만 포함

 

3. 관리절차

 

(대상자 발췌) 공단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연2회 발췌

- 매년 3. 1. ~ 8. 31. 진료분 중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 매년 9. 1. ~ 익년도 2. 28(또는 29). 진료분 중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발췌기간은 항상 고정)

 

* 당해연도 8월까지 진료분 중 10월까지 지급분을 11월 중 공단에서 발췌하고 수급자 및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사실 여부 확인절차 거쳐 최종 결정분을 12. 15.까지 공단에 통보)

** 처방조제일 기준 (예컨대, 8. 3130일분 처방하면 3. 18. 30 진료분에 포함하여 발췌)

 

(수급권자에 통보 및 사례관리)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고,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내역을 토대로 최초 위반자 사례관리 실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사례관리 실시에도 불구하고, 2차 위반 3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

- (공단) 2차 위반자에게 중복투약 사실 통지서 발송 및 시군구에 대상자 제공

- () 시군구에서 수급권자의 진료내역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행복e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모든 급여비용 전액 (기준을 초과한 의약품만 전액본인부담 하는 것이 아님)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예외자 >

 

구분

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1종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처방 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선택치과의원, 선택한의원에서 진료처방 받은 후 조제 받는 건은 전액본인부담 예외 대상이 아님)

18세 미만 1

임산부 1

희귀난치성질환자 1

장기이식환자 1

20세 이하 중고등학교재학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