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 위축으로 영역 침범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론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초음파, 등 내과영역과 CT사건, 카이로프랙틱, 내시경(후두 등), 약침(?) 등 다양합니다. 의협의 의료일원화위원회 등에서 하고는 있으나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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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혈액검사 공방 “끝장 보자” 개원의, 혈액검사 위법 인정 복지부 답변에도 또 문제 지적 2011년 08월 01일 (월) 06:00:23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한의원의 혈액검사 위법성 문제를 둘러싼 개원의와 복지부의 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원의의 민원제기와 복지부의 답변, 답변의 부당함에 대한 개원의의 항의에 복지부의 재답변이 이뤄졌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개원의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재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 P 개원의(내과)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한의원의 혈액검사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자 복지부는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전문기관에 의뢰 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P 개원의를 비롯한 많은 개원의들이 허술한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며 복지부 담당관에게 항의했다.
이후 복지부는 재답변을 통해 “한방 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토,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며,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P 개원의는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및 채혈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결론을 주셨지만 너무나 간단한 답변에 몇가지 궁금증이 생긴다”며, 재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한의사가 간기능, 호르몬 수치 검사 등 현대의학에 근거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어떤 조항에 위반이며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 질의했다.
또, 처음 답변에서는 혈액검사를 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추가 답변에서는 위탁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냐고 묻고, 이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채혈하는 행위도 위반으로 보이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받게 되는 처벌되는 근거와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급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P 개원의는 “병의원에서 진료과정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 검사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는 불법사항이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불법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경우에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요구했다.
P 개원의는 마지막으로 “추가 답변 내용 중 ‘양방의학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의료 관할 부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앞으로는 ‘현대의학적’이나 ‘의학적’이라는 표현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주요기사 의사 95%, 선택의원제 절대 반대 약사회 오늘 약사법 저지 투쟁선포식 “과거 잊지 않고, 미래 위해 뛰겠다” 제약계, 약가인하에 조직적 반기 약사회도 약가인하 정책에 문제제기 ⓒ 헬스포커스뉴스(http://www.healthfoc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