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검진시
보험적용 가능한 검사는 추가로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진찰료는 보통 안됩니다(만성질환시는 반값 진찰료 일부 청구는 가능해졌음).
국가 암 검진의 상부 위장관 내시경시 경우 조직검사까지는 검진에서 청구되고, CLO 검사 등 경우 궤양은 청구가 보험으로 되므로 보험청구하시고 기재매모에 국가 검진 내시경 하여 궤양이었다고 쓰시면 됩니다.
위염 등으로 궤양 없으면 검진목적 법정 비급여로 임의 수가(각 병의원에서 비급여로 게시한 가격)로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이는 일반 보험 진료의경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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