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관리표 건당 1000원 보상,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성상규 2011-09-08 14420

선택의원제,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모양입니다.


환자관리표 건당 1000원 보상,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

의료계 손 떠난 선택의원제 `더 센놈이 왔다` 
|초점|환자 선택·공단 역할 강화…의협, 긴급대책회의 
 
 
 
|초점| 선택의원제 내년 시행…의료계 대응은?
복지부가 고혈압 및 당뇨환자와 동네의원을 연결하는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환자 선택권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의료계로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협상 중단` 선언에 복지부 `공단 중심 시행`
복지부는 당초 의료계가 선택의원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 등록'을 최소화한 상당히 전향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참여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를 배제하고 환자 선택권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환자들이 건보공단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건보공단과 보건소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상담과 교육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가 선택가능한 의료기관 수를 2~3곳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당초 계획대로 1곳으로 확정했다.
환자에게는 1개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특히 의사협회에 부여하려 했던 선택의원제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총괄 기능 역시 백지화했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제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의료계, 선택의원제 파장 예의주시…의협, 오늘 긴급연석회의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선택의원제 안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복지부 주도의 선택의원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공단을 통한 이런 등록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가 불참을 독려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전면적인 협상 거부가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의사협회를 통한 의료기관의 교육 역할이 약화되면서 이번 선택의원제의 수혜는 결국 만성질환 환자군을 확보한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일부 과만 수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안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고, 의사들이 얼마나 협조할까 싶다`면서 `일말의 흔들림 없이 의사 회원들의 불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연석회의를 통해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를 결의한 만큼, 이날 회의를 통해 의협의 공식적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책도 도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복지부, 고혈압·당뇨 선택의원 내년 1월 강행
 
 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1-09-08
-------------------------------


모든 진료과 자율 참여…환자관리표 건당 1000원 보상

참여 의원급에는 별도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 등의 별도 수가가 제공된다.

선택의원은 진료과와 관계없이 의원급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며, 보상책은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2단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선택의원제 기본 모형도.

우선, 혈압과 혈당수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으로 구성되는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면 건당 1000원의 별도 보상이 지급된다, 환자관리표는 환자 당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환자관리표는 진료기록과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존 진료기록에서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적정 투약율과 필수검사 실시율 등 환자 지속관리율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는 의사협회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해 만성질환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연말까지 청구프로그램 서식변경

복지부는 이번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및 수가 지원방안을 의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환자 500만명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을 통해 선택의원제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연말까지 참여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