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정장생균제 사용 제한 한답니다.
신창록 2011-09-29 14387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robiotics

(정장생균제)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남준식 100대100으로 처방하면 되는사안인가요? 2011-10-06 15:43:00
신창록 네 100/100 환자 본인 부담 처방하면 됩니다. 단 100/100 처방시에도 반드시 약제에 해당하는 병명을 넣어야 합니다. 2011-10-06 1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