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어떻게 알아내나
성상규 2011-10-12 14364

[불법사무장병원 대책과 근절방안]

사무장병원 '우후죽순' 국민생명‧건강위협 받는다!

  내부 고발자 보호‧비영리법인 의료기관개설 기준 강화

정부, 의사교육‧자진신고 활성화 등 법적장치 마련 필요

 요양병원 운영자 A씨(58, 여)는 의사 C씨(67)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지난 2006년 5월부터 경기도 양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오다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또 다른 병원 운영자 B씨(34) 역시 의사 D씨(68)로부터 면허를 빌려 양주시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50억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면허를 대여한 의사와 2명 외에도 사무장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개설자들의 부당수급을 도운 봉직의사 E씨(68)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 운영자와 의사들이 입을 맞추면 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 때문에 최근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무장에게 경미한 처벌 조항의 개선을 비롯해 관련 부처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무장 병원, 어떻게 알아내나= 그렇다면 어떤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구별해내는 방법은 뭘까?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을 판단하는 기준 몇 가지를 내놨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의 개념을 ‘특정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충원, 자금조달 등에 주도덕 입장에서 장악한 상태’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한 금액 △인사관리권의 행사 주체 △투자금의 회수 방식 △병원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의료장비 등 물적 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사들이 병원의 속사정을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약 병원 수익이 갑자기 뛰거나 개·폐업이 수시로 일어나고 의료진이 자주 바뀌는 병원이라면 한 번쯤 사무장 병원을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병원 경영에 있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으로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의학신문 2011.10.10.

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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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바라본 사무장병원 문제점과 해결책]

고용의사 잦은 교체로 의료 질 저하

건보약화요인…내부고발자 피해 감면 ‧면제 검토 필요

 의학신문 2011.10.10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권자를 법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규정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편법을 동원해 개설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매개로 의사를 고용해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자진료보다는 이익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자진료에 충분한 의료설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료를 담당하는 고용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진료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리추구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진료비 감면행위와 정기적 차량 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등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료를 등한시한 채 이와 같은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불법과대광고 행위, 환자에 대한 과다진료 유발, 불필요한 약물 사용,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해를 유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2007년 7월경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부기관에 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근절은 요원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 외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환수처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 등 모든 책임을 의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무장병원의 경우 내부자의 제보 등이 없으면 실체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해 이를 신고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감경해줌으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보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내부에서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기여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취업하게 된 동기, 신고 경위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안이 제시 되었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나 무조건적인 책임의 면제를 지양하고 사무장 병원의 근절 및 실질적 정의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의 유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이란 완벽하지 못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할 수 있다. 이를 돌이키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그 노력에 우리 사회가 조금은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화진 의사협회 법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