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고시 다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신창록 2011-11-01 14409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당뇨병용제

-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 :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추가>

-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복합제와 동일 제형으로 추가시 인정) :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복합제 용량 포함)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Saxagliptin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을 증량해야 하는 경우 제제학적 특성과 허가 용량을 고려하여 서방형 복합제는 서방형 단일제와, 일반형 복합제는 일반형 단일제와 병용을 인정함

○신규등재 예정 약제인 온글라이자정을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기존 DPP-inhibitor(sitagliptin, vildagliptin)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