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의 취급
유진목 2011-11-03 14374

프로포폴의 취급 달라지는 점 Q&A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예정임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의 공포일(‘11.1월말 예정)부터 마약류(향정

신성의약품 라목)로 관리됩니다.


앞으로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므로 ① 프로포폴의 제조·수

입·판매를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필요

② 시행일 기준 보유중인 프로포폴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 작성·보존

③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④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별도보관

⑤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고 및 입회 폐기

⑥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⑦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되는 점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이 공포된 이후,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

(http://ezdrug.kfda.go.kr)를 통해 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 및 마약류 품목제조·수출입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 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자

허가 및 마약류품목허가는 의약품제조업자·수출입업자 허가 및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을 경

우 별도의 심사 없이 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약류취급자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마

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조사가 추가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한 별도의 허

가를 득하지 않으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공포일부터 마약류관리에 필요한 저장시

설을 구비하시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2번 관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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