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2.3%, 병원-1.5% 인상…의병협 "반발" | 건정심, 수가인상률 표결처리…보험료율 6.4% 올라 | | 의원과 병원이 수가인상율이 확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율이 모두 결정됐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측이 공익대표 수가인상안에 반발,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를 열고 공익대표가 제안한 의원 2.3%, 병원1.5% 인상안과 가입자 보험료율을 표결로 처리했다. 찬성 17표, 반대 1표였다.
이에 따라 의원의 환산지수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오르며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 인상된다.
병의원 수가 인상으로 병원에는 944억원, 의원에는 1264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요양기관별 수가인상률을 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2.9%로 조산원 제외,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의원 2.3%, 약국 1.7%, 병원 1.5%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약국 수가 1.7% 인상…치과·한방 2.9% 상승>
가입자 보험료율도 결정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오른다.
건정심 회의에서 공익대표단은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국민부담 등을 감안, 내년도 환산지수는 원가 상승을 반영하되 물가상승률 이내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측이 공익대표 안에 강하게 반발, 회의 도중 퇴장을 해버려 의원·병원 수가 인상률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도 보장성 세부 내용을 비롯해 가입자 측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 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의 개선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 |
| | | | | | |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kang0591 기사 입력 시간 : 2007-11-22 01:0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