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보류..
성상규 2012-03-25 14438
초음파 급여화 보류…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 수정
복지부, 재정·제도 부작용 등 고려…산정특례 폐지 검토

기사입력 2012-03-22 06:40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와 경증질환 약값 인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검토 결과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액이 당초 예상액의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확대 계획 보고를 통해 2013년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66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초음파 급여화시 보험 재정이 1조~2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복지부가 현 급여기준에 따른 자체 분석 결과, 초음파 급여화시 1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화되는 부분 틀니도 당초 3300억원 보다 2배 이상인 8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장성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가칭 '급여우선순위결정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해 우선순위 원칙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과 학회의 반발을 촉발한 경증질환 약값 인상도 대폭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고혈압 등 52개 상병군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40%와 50%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당뇨병과 천식 등을 중심으로 전문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질환군 범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6개월째인 오는 4월 이후 환자의 이동현황과 상병코드 조작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과다 이용 환자에 대한 차단방안도 구체화된다.

현재까지 외래이용일수 100일 이상을 과다이용으로 설정, 본인부담률 인상과 환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적 제한 등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다만, 적정한 의료이용 지원을 위해 선택병의원제도(의료급여) 또는 공단 사례관리사업 활성화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고려하면서 기존 발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본인부담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산정특례제도 폐지 방안과 저가약 사용시 본인부담금 감면 등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사입력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