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윤리 위원회 자율징계 절차 내규
제 1조(목 적) 내과윤리위원회 자율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징계사유) 내과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등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가. 회칙상 의무를 태만한 행위 나.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2. 내과 의사윤리 위배행위 가.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나.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다.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라.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3.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가. 본회 및 의사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가.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나.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이나 평론을 하는 행위
제 3조(징계의 종류) ① 내과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및 시정지시 2.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3. 제명 4. 기타(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벌칙금 부과등) ② 제1항 제2호의 회원 권리정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제증명서 교부 요청 3.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4. 제 질의 및 협조요청 5. 학회지 및 학술자료 수수 6.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 4 조(접수 및 심의결정) 내과학회 사무국 혹은 내과 윤리 위원회가 직접 접수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 여부는 윤리 위원회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구성한다. 제 5 조(심의사실의 통보) 내과윤리위원회는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청문절차)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내과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내과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내과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내과 윤리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최종결정)내과 윤리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은 내과학회 이사회에 상정 및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 8 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② 피송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은 “의협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재심 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내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과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심 결정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내과학회 이사회에 재상정 및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⑤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 청구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④ 재심청구된 사안에 대하여는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의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 10조(공고 및 통지) ① 학회 이사장은 징계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결정 사실은 “의협신문” “대한내과학회지” “학회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학회 이사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기산) 회원 징계 내용의 기간은 내과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 또는 재심청구 만기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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