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2.3%인상 진찰료제외와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성명서
성상규 2007-11-23 14354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성명서


2008년 건강보험 수가가 이번에도 역시 합의 계약이 안되고 건정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선언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최근 수년간 수가 협상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특히 이번 수가 결정 과정을 통해 수가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하여야만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명색이 계약이라 의사협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 나름대로 준비를 하여 협상에 임하였으나 정부는 이런 자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험재정이 적자임을 내세워 자기들의 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도 되었고, 한술 더 떠 건정심에서는 공단과의 수가 계약을 못한 단체에게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심한 절망감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계약과정에서 자기들 의견을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계약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계약 과정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바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더 이상 구차해 지지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 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협회 집행부에 엄숙히 요구한다.

-  금번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수가를 거부하라

-  현 시점부터 복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의 보건정책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

- 복지부로 부터의 모든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사회원들을 지금 즉시 철수시켜라.


2007년 11월 22일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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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초재진료 동결…행위료만 소폭 인상
점수당 단가 62.1원 동일-상대가치점수 현행 유지
 
수가 2.3%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료는 사실상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내년 수가 인상률 의원 2.3% 병원 1.5% 그쳐 
 
의원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올해와 동일한 62.1원으로 결정된데다, 진찰료와 같은 기본진료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조정에서 일단 예외로 두기로 했기 때문.

2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년 환산지수 기준점은 올해 환산지수에서 위험도상대가치 점수반영분을 뺀, 60.7원. 따라서 2.3% 인상율을 반영하더라도 점수당 단가는 62.1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상대가치점수조정대상에서 일단 제외,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치가 적용된다.

건정심은 앞선 상대가치점수개편안 심의에서 기본진료료 부분 일단 점수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구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결국 내년도 의원 초재진료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모두 올해 동일한 수치로 적용된다는 얘기. 따라서 횟수당 초재진료 적용단가에는 변동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본진료료 부분은 의과 상대가치점수 총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 "이에 지난 건정심에서 기본진료료 부분은 일단 조정에서 제외키로 결정,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올해와 같은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이용량이 매년 증가하므로, 진찰료가 차지하는 총량은 일부 늘어날 전망.

이 관계자는 "진료횟수당 적용단가는 같지만, 의료이용량의 자연증가분 및 병원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할 때 초재진료가 차지하는 진료비 총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1만1380원, 재진료는 8140원이 적용됐다.

위험도 반영 의과 상대가치점수 1.8% 순증…행위료 소폭 오를 듯

한편,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부분들은 상대가치점수의 순증으로 적용단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신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한 결과, 기존 상대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의과는 1.8% 가량 상대가치점수가 순증하기 때문(건정심 발표자료). 환산지수는 올해와 동일하더라도, 순증한 상대가치점수 만큼은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 점수당 단가는 올해와 같지만 위험도에 따라 항목별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도 "각 항목별로 100점 이상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상대가치점수개정 내용이 고시되면 인상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도를 반영한 신상대가치점수는 내달말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