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소득금액 7억5천이상기관
유진목
2012-04-13
14348
붙임_[홍보 안내 자료] 성실신고확인 제도 시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hwp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법률이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과세기간에 대
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가 2012년 6월 30일까지 연간소득이 7억 5천만원이상인 사
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협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관
련 주요 참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7얼 5천만원이상인 기관은 꼭 확인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