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도부터 시행되는 세무 제도 안내
성상규 2012-04-14 14399

신년도부터 시행되는 세무 제도 안내

①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3.7% -> 4%
②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산후조리원 용역 추가(2012.2.2. 이후 공급부터 적용)
③세금계사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수정발급 사유 :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된 경우 + 세율(영세↔10%)적용을 잘못한 경우, 잘못 적힌 경우는 착오여부 관계없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④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변경 전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수정발급
  변경 후 :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수정발급(2012.7.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⑤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조정 (2012.2.2.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다음달 10일까지 =>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
⑥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2012.7.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발급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