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보험공단에서 국가검진시 검사 등 현지조사 대처와 예
갈수록 유독히 가혹한 규제로 의료계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래 보험공단에서 검진 날 동시에 보험 청구한 검사 등 조사가 확대되어 나와 정확한 지식도 없이 환수 남발, 처벌 운운 하면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 난 고시는 4월1일부터 검진과 관계없는 질환 처방 검사 처치 등있는 경우 검진당일 진찰료 청구 할수있으나 반값입니다. 그때 진찰료 코드는 흔히 사용되는 것은 일반검진시 AA254000, 암검진시 AA254005 등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검진 당일 같이 같이 추가 보험 적용 검사한 것은(특히 대장내시경, 심전도 등) 공단 조사가 경기도 인천 등에서 많이 나와 공단에서 뒤지고 괴롭히니 검진목적 비급여로 하든지 또는 가능하면 다른날 검사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아니면 보험청구 해당 증상이나 징후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 목적'은 법정 비급여이므로 보험 등재된 모든 검사도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상황인 경우 경우에 따라 비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년전 CLO 경우는 궤양 위암 외에는 법정 비급여로 급여기준 고시가 따로 나왔었습니다.
공단이나 심평원 실사시 현지조사 부당 확인서는 서명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거기서 적시한 환자 기록 자료는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특히 실사시 본인 수납대장은 없으면 처벌히 큽니다. 부당청구는 일정기준 넘으면 금전적 징수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도 후에 나오고 허위청구로 되면 면허정지까지 나옵니다. 수년전 이동필 변호사가 모 병원에서 의사가 지시하여 심전도를 간호사가 찍은 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불법이 아니라고 무효판결을 받았으며 (본 사이트, 메디게이트 뉴스 http://www.medicaltimes.com 참조)이는 검사 등에서 위 경우 임상병리사만의 배타적 행위가 아니라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하에 실시시 합법적이라고 한 취지이며 다른 검사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단속하며 아직 복지부 심평원 등에 인식이 잘 안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을 듯하여 회원분들을 위하여 아래 관련 내용을 본회 남준식 정책이사 메일 승락받고 올립니다. 확대되고 있는 보험공단 조사에 참고 대처 바랍니다.
아래 현지 조사 예의 글 타 사이트 등 인용시는 실명 병원 등 이름은삭제해주세요.
2012.4.28.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 성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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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 조사 경험 예
이번달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한차례 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건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소위 대장내시경을 지역내에서 많이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타겟)에 의한 각 지사의 진료 기록 자료 요청이 보험급여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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