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이달부터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이와 별도로 보건소를 통해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조만간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서비스를 하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상당수 만성질환자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지원서비스란,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의 일환으로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인근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관리해 주는 제도다.
보건소의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은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SMS) 등이며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 환자대기실에 붙어있는 만성질환관리제 홍보 포스터
만성질환자 대부분은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제를 신청하고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했던 노인층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보공단을 통해 건강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병의원보다 진료비 부담이 낮은 건강지원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게 내과 개원의들의 우려다.
사실, 현재 제시된 건강지원서비스 혜택만으로는 만성질환자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꾸준히 일반진료를 강화해온 보건소가 만성질환자를 대대적으로 흡수할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정서다.
즉, 표면적으로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내세워 만성질환자 참여를 높인 후 일반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자연스럽게 환자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건소는 이미 진료비를 할인 및 면제하고 있어 일선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 할인을 하더라도 더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은 병의원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회원들은 보건소가 건강지원서비스를 하면 환자를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보건소가 취약계층에 한해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가 일반진료 기능을 갖고 있는 한, 환자유치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