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당일 진찰, 법원이 의사 손 들어준 이유는?
성상규 2012-05-30 14398


검진 당일 진찰, 법원이 의사 손 들어준 이유는?


`당일 검진 모든 진료 포기하란 소리냐` 지적
연계성 증명은 공단 몫…원고 청구 모두 '인용'

 
기사입력시간 2012.05.30  16:25:59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 cucici@doctorsnews.co.kr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승소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재판부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30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의와 다른 전문과목의 의사가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별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관계 법령을 해석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공단의 해석대로라면, 영유아 검진 실시 당일 검진 후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 의해 의뤄지는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4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4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소청과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진료에 대해 검진에 따른 진찰료만 지급하게 되면,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요양기관으로서는 검진을 권유하지 않거나  검진일 이외 날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 내용과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 때 해당 진료행위가 검진결과에 연계돼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공단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각 처분은 검진 당일 검진의와 전문과목이 동일한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은 모든 경우에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