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기관의 지역별․기관유형별 기능 재정립
1) 보건소의 고유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로 명확화하고, 현행 16개 업무로 명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함(안 제12조)
2) 보건지소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세분화하고, 설치지역과 기능을 구분하고자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심의 기능을 부여함. (안 제6조)
2)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 관계자 등의 참여를 명시함. (안 제6조)
3)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관련기관․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다. 지역사회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문제 원인 분석 등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함. (안 제4조)
라.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포괄적 보조 등
1)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은 포괄 보조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및 조사
1)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신청, 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이용 고지․동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
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보건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록․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보건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0조)
3)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고지, 동의 및 철회 규정,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를 명시함. (안 제19조 및 제28조)
4)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안 제32조 및 제33조)
바.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