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과 자료인데 초음파 관련 내용 참고하십시오.(붉은색)
신창록 2012-10-26 14455

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 1.5조원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평균 2.36%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1.6% 인상

○ (‘12년) 보수월액의 5.8% → (’13년) 보수월액의 5.89%

󰊲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계획 확정

< 주요 항목 >

◇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항암제 등 약제, 암환자용 치료재료 등

◇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 부분틀니, 소아선천성질환(입술갈림증),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 급여 확대

- 치석 제거, 결핵진단검사 보험 적용

󰊳 의료수가 : 평균 2.36% 인상

의원 환산지수 결정 보류

병원 2.2%, 의원 2.4%(공단제시안 가정시),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 보건복지부는 10.25(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19(금)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 특히, 10.25(목)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2013년은「‘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 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 간암 치료제(넥사바), 위암 치료제(TS-1) 본인부담율 경감

- 초음파의 경우, ’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하였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13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하였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 ’11년에 기 합의(제19차 건정심 의결, ‘11.11.15) 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대표상병 선정, 용어 등 정비 관련 이해관계자간 사전협의 운영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보장성과 관련하여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 및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논의하였고,

○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하여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속히 건정심에 복귀하기를 촉구하였다.

지난 10.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참고자료 1】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인상 전(’12.1~8월 평균)

인상 후(’13년)

직장(가입자당)

90,939원

92,394원(1,455원↑)

지역(세대당)

78,127원

79,377원(1,250원↑)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2013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환산지수

협상결과

2012년

2013년 (인상률)

병 원

66.0

67.5

2.2

계약체결

의 원

68.5

70.1

(2.4)

결정유보

치 과

71.9

73.8

2.7

건정심의결

한 방

70.6

72.5

2.7

계약체결

약 국

68.8

70.8

2.9

계약체결

조 산 원

104.2

106.9

2.6

계약체결

보건기관

67.7

69.1

2.1

계약체결

평 균(계)

2.36

【참고자료 2】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참고자료

(단위 : 억원)

보장성 항목

소요

재정

시행

시기

참고자료

(내용 및 기대효과)

초음파검사

3,000

10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약 100만명 혜택 예상(본인부담 5 ~10% 수준)

* 참고 :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건당 평균 20~30만원 수준

방수관 고맙습니다 2012-10-26 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