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강검진에 대한 시설및 인력기준에 대한 변경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가 되었네요. 특별한 의의가 없다면 이대로 통과가 될것이고 그동안 대한 개원 내과의사회에서 줄기차게 제안한것이 반영이 되었네요. 검진이 개원의 전체로 확대하기위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아마도 앞으로도 조금씩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개원내과의사회및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요. 아래는 이번 발표된 고시를 옮깁니다. 표가 잘 들어가지를 않아서 첨부파일로 붙였습니다.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진기관의 정의 및 구분) ① 검진기관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 중 건강검진의 실시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하여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인 받은 요양기관을 말한다. ②검진기관은 영 제26조 건강검진 구분 규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한다. 제3조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검진기관의 신청 자격) ① 일반건강검진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암검진은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자격을 갖춘 검진기관 중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암종별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검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1. 유방암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사선사 각 1인 이상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방암 검진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2. 자궁경부암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현황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및 요양기관변경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산부인과 진료 과목 개설이 통보된 경우 ③ 영유아건강검진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 의사가 상근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검진기관의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검진기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단 지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검진인력의 자격과 채용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검진기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하고 검진기관에 검진기관 확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검진기관에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필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장검진) 일반건강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은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내원검진만 실시한다. 제7조 (검진기관의 변경 통보 등) ① 검진기관은 요양기관 종별, 인력․장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검진기관변경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관련 인력의 변경통보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변경에 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정한 단일검진기관(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아닌 유방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만을 실시하는 기관 이하 “단일검진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의사의 변경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 관련 장비의 변경통보는 별표 1 제1호바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장비 및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암검진 장비의 변경에 한한다. 제8조 (건강검진의 현지 확인) ① 공단은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출장검진시 인력․장비 등에 대한 확인 3. 검진관련 민원발생시 민원내용의 사실 여부 4.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5. 검진비용 환수와 관련된 사항 ② 검진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또는 확인을 받게 되거나 관련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게 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검진 인력 등의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교육운영지침 및 표준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진기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6호, 2006.12.28)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확인(담당확인)을 받은 검진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본다. [별표 1]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건강검진 2. 암검진 3. 영유아 건강검진 ○ 인력 기준 : 의사, 간호사(의원인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인 이상 ○ 시설 및 장비 기준 : 진찰실, 검진대기실, 신장계, 체중계, 줄자, 손전등,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 [별표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제5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검진기관신청서(제5조제1항관련) ※ 첨부 :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첨부)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 신청내역(해당 항목에 “○” 표) ※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나 출장검진 불가
2. 검진인력(비상근 인력은 제외) 가. 현 황 ※ 전체인력 : 신청기관 내에 근무하는 총 의료인력(의사 1인이 2개과 이상의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상근 진료과목에 기재) ※ 검진담당인력 : 전체 인력중 검진전담 인력 수를 기재, 특히 검진담당의사의 수는 검진기관의 연간 검진가능인원 규모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검진을 전담하는 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 나. 검진담당 인력 명단 ※ “구분”란은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상기 “2-가) 현황”란에 표기한 검진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자 전원 기재 ※ 전문의는 의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명시 3. 검진시설 ※ 단일검진기관의 경우 진찰실, 검진대기실, 탈의실(유방암․자궁경부암), 방사선촬영실(유방암) 표기 4. 검진장비 가. 일반건강검진 장비 보유 현황 주)1. 실제 검진에 사용되는 장비를 대상으로 기재 2. 일련번호 8번 장비는 비고란에 직․간접을 정확히 표기("V")하고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의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재검사) 성적서” 및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와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사본 첨부 3. 차량에 탑재된 장비는 비고란에 차량번호 기재 나. 암검진 장비 보유 현황(신청내역에 따라 기재)
주) 1. 위장조영촬영기기, 유방촬영기, 결장조영촬영기기는 제조번호 기재 2. 차량에 탑재된 장비는 비고란에 차량번호 기재 다. 영유아건강검진 장비 보유 현황 5. 행정업무 담당(검진예약, 접수등)
※ 검진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검진안내용) 및 담당자 명기 6. 기타사항(실시주기외 O/X 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용 [별지 제2호서식] 검진기관변경통보서(제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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