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및 직장인 건강검진시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수 없는
HIV/AIDS'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기업체 등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
어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사항
- 일반사업장의 직장인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포함)은 HIV/AIDS
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
단규칙 제3조, 제5조
다. 요청사항
-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단체 검진시에도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하
지 않으며 사업주 요구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불가능함
-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진결과는 본인 외의 자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감염 판정시에는 면접통보 등을 통해 결과가 비
밀로 유지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