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치료 항바이러스제의 변경된 개별 약제 기준
김태빈 2013-01-05 14556

Tenofovir 경구제 (품명: 비리어드정) 개최일/시행일 ; 2013-01-0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HIV-1 감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약제를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2. 만성 B형간염

. 대상환자

1) 초치료시

HBeAg(+)이면서 HBV-DNA105(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80단위 이상인 환자

,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104(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내성 발생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에 Tenofovir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Adefovir 내성으로 TenofovirLamivudine 또는 TenofovirEntecavir 1mg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Adefovir, Interferon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Tenofovir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Tenofovir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 시행일 : 2013.1.1

* 변경사유 :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Adefovir 내성으로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1종의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였던 것을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약제 모두 인정함.

   

Adefovir 경구제 (품명: 헵세라정 등) 개최일/시행일; 2013-01-01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1) 초치료시

HBeAg(+)이면서 HBV-DNA105(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80단위 이상인 환자

,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104(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내성 발생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Lamivudine, Entecavir, Clevudine,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와 Adefovir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Tenofovir,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Adefovir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Adefovir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간이식 환자

1)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2) 간이식 전에 Tenofovir, Adefovir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3) 간이식 후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중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해당약제와 Adefovir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소아 환자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해당약제와 Adefovir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시행일 : 2013.1.1

* 변경사유 : 타약제 내성으로 Adefovir 병용투여시 기존 1종의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였던 것을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약제 모두 인정함.

 

 

Entecavir 경구제 (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개최일/시행일 ; 2013-01-01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만 16세 이상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

방수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함니다 2013-01-06 0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