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와 수가인상
성상규 2007-12-04 14319

애초 보험 시작때 원가 70-80%로 시작된 건강보험은 물가상승률도 못되는 인상률에 일부 정치인, 사회계 인사들에게 만연한 "평등주의" 가치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저가 지속의 길을 걸어왓습니다.

 신상대가치에서 이미 시행하기로 합의된 것인   위험도를 수가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여 반영된 가치가 내년부터 시작은 됩니다.
의협에서 수가인상률이 적다고 안을 거부하여 건정심에서 임의적으로 인상률 정하여 내년수가는 인상률이 2.3%이긴하나,..
의원은 그동안 수가에 불이익이 많았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엇다고 하여 그나마 이번 유형별 계약에서 쥐꼬리 만한 인상이었지만 병원급, 약국 등 보다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아 조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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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가도 안되는데 무얼 빼겠다는 건가
 
 
2008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수가 협사은 사상 처음으로 유형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유형별 협상이란 건강보험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계약방법을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 각각 계약하는 방식이다.
원가보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의과는 이번 유형별 협상이 수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올해 4월 심평원이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율은 74%에 불과했다.
반면 약국은 원가보전율이 126.6%나 됐다. 항목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기본진료-입원료 67.8% △기본진료-진찰료 79.9% △기본진료-약국(의약품관리료 포함) 250.9% 등이었다. 약국의 경우 현행 수준만으로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순리대로라면 이번 유형별 계약에서 의과는 대폭 인상, 약국은 대폭 인하가 타당하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복병이 생겼다. 최근 건정심은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에서 산출된 위험도 점수를 내년부터 100% 반영하되,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가 순증하는 만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신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됨에 따라 기존 상대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의과는 1.8% ▲치과는 0.3% ▲한방은 09% ▲약국은 0.2% 등 전체적으로 1.5% 가량 상대가치점수가 순증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수가계약에서 깎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도 반영분과 수가인상률을 연동시키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연상케 한다. 
공단은 의과 어디에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재정중립의 원칙을 수가계약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위험도 반영은 현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메디게이트뉴스 (mgn@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