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약 급여기준 변경 12.1.
성상규 2007-12-04 14373


약제비 지출 줄이려는 미리 짜놓은 안이라서 ,얼마 전  검토의견에 gamma-gtp도 기준에 넣고 다른 임상 검사 소견으로 심한 경우는 완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마이동풍이 되었군요.
아마 넣으면 검사에 또 들어가야 하니까 검사비 지출 우려한 때문인 듯합니다.
간장약은 과거와 같이 원칙적으로 급여로는 2종(나머지는 전액 본인 부담)만 인정되는 것은 같고 , 새로 신설된 것은  시작시 AST 또는 ALT >60IU/mL인 경우와 40-60IU/mL가 3개월이상 지속인경우 급여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액본인 부담입니다.
(청구 명세서 기재 메모에 검사 수치 요구할 가능성 있음)

-성상규


간장용제 급여기준 변경2007120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원칙]간장용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히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사용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투여개시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투여방법
  ○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또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3. 항바이러스제(제픽스, 헵세라,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시는 간장용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동 약제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