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 간염 2013년 돌연변이의 인정사항 변경에 대한 확인 요청
최봉기 2013-02-01 14488

2007-1 발령번호. 요양급여 고시

Adefovir대한 고시중 돌연변이 적응요건

1) Lamivudine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 가 발현되는 경우 (, Lami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며, 아래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이었던 것이 201311일 비리어드 고시에서

 

2) 내성 발생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바뀌었습니다. 2007년에는 돌연변이 검사 없이 두 번의 바이러스 돌파 현상만 있어도 인정해주던 것이 2013년에는 이와 돌연변이 검사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2007년 고시 이후 현재까지 치료하는 경우는 이전 고시적용 해서 지속하면 되지만 2013년이후 약을 조정시 상기 조건에 부합하려면 돌연변이 검사를 꼭 한 후 돌연 변이 확인후 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심평원 확인 사항입니다.

  이문제를 재차 확인 공식화하여 회원들이 삭감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미리 강조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및 공지 바랍니다.

김태빈 안녕하세요? 보험이사 김태빈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관심를 가져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지적대로 내성바이러스기준이 기존의 3항목에서 2항목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내성 기준 중 하나였던 (B형 간염DNA가 음성후 2회 연속 측정) 내성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반드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확인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개원내과의사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을 미처 공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02-04 16: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