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비급여 전문약도 신고하라?
성상규 2007-12-05 14340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자꾸 늘어납니다.
발의자 아시거나 적절한 논리의 반대 의견 있으시면 대한내과개원의사회등으로 연락주세요..

582-9265,581-9269 fax;582-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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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제도팀보험국장 신성철[500] 보험제도팀장 김기성[510] 팀원 조미은[512]/E-mail: anette@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70 - 2728호

 

시행일자 2007. 12. 5.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의 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7967호(‘07.11.29)

2.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된 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귀회의 검토의견을 2007년 12월 20일(목)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심사평가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청장이 그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심평원과 정보공유)

- 미제출시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별 첨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보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