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가 삭감15품목 추가
내과지기 2007-12-11 14340
"잔탁" 등 18품목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추가
경구 15품목-주사 3품목 신규…주사제 내년부터 적용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경구용 의약품에 GSK의 "잔탁정75mg" 등 15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이 적용될 예정인 주사제에도 CJ의 "오자그론주40mg", 종근당의 "쎄릭손주0.5g, 1g" 등 3품목이 신규로 포함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발생할 경우 급여비가 심사조정되는 경구제 600개, 주사제 341개 조합 등 "12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내과신문/행정보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