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의 내과지기 의견
내과지기 2007-12-14 14335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정리하고 내과지기의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내과의 건강검진기관에 있어서, 암검진을 실시할 때 위암은 위장조영촬영기기, 대장암은 결장조영촬영기기가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방사선장비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래의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건강검진 기관과 단일검진기관의 구분
    검진기관을 인반건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하며, 단일검진기관을 정의하여
    유방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 2차만 실시하는 경우 단일검진기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문제는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검진기관으로 인정하나, 생애전환기 2차는 단일검진기관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조건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 구분기준은 애매합니다.
       영유아는 소아청소년과, 생애전환기는 내과가 많기때문입니다.

2.
요양기관 종별, 인력, 장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변경통보서를 공단에 제출
     - 내용은 검진기관의 인력,장비 등에 대하여 검진기관이 공단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 공단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이나, 본 내용이 지키지 않아지는 경우(보고에 대한 적발이 발생)
     벌금을(과태료)물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변경통보보고를 계속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3. 건강검진현지확인
  가. 인력 시설 장비의 확인
  나. 출장검진 인력 시설 장비 확인
  다. 민원발생내용과 관리
  라. 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마. 검진비용 환수 관련 사항

   - 이 내용은 공단이 검진기관현지확인이라는 말로 현장감시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미이지만, 이제 그 감시가 더 강해 지므로
     현지확인 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 검진기관의 자격박탈/벌금 등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실시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전반적으로 방사선장비가 선택사항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크게 좋은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암건진에 대한 내용에만 내과는 이득이 있으며, 건강검진 운영의 기준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검진기관등록은 더 쉽게 단순화 하면서 앞으로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1차 의료기관 검진기관은 운영하는데 있어 더 많은 관심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리플로 의견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내과신문"다음 호에 의견을 담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