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이번에 실시되는 초음파 급여화는 개원가에 큰 타격은 없고, 실제 해당 하는 환자의 초음파 검사 시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요양급여 대상 외에는 비급여이니 의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종전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 단지 해당 환자가 다른 병명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왜 안되냐고 주장할 경우 대기실이 좀 시끄러워 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 또 한가지 걱정은 류마치스 질환이네요. 희귀난치성 질환 선정할 때 류마치스 질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초음파 급여화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걱정이 됩니다.
고시 예고안 첨부 합니다. 참조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