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전자 처방전 관련
정재용 2013-09-25 14398
팩스로 의사랑의 SK 전자 처방전 실행하면 회원이 위법이 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처방프로그램에서 전자처방전 실행안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맘대로 처방 프로그램에 깔아서 정보를 수집한 범법을 저지른

SK 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아무 죄없는 회원들이 처벌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용옵션 해제나 하라고 하고..
남준식 정보통신이사입니다. 물론 SK고발을 검토를 해야 겠으나 이미 의협에서 관련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건입니다. 또한, 이 사안을 고발로 가는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상황 조치가 우선이라 파악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후 결정한 사안입니다. 사용 옵션 해제가 가장 최우선 홍보과제입니다. 단순하게 결정한 사안이 아님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의협의 결정과정 및 진행 과정을 지켜 보면서 추가 대응 및 안내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전자차트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 정보를 관리할 책임도 의협이나 의사회가 아닌 개별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2013-09-27 12: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