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가산의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창록 2013-10-01 14407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환자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2013.10.1일 시행되는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의 토요 가산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환자 본인부담 없으며, 1년의 단위로 단계적으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 됩니다.

※ 가산부분에 대한 단계적 본인부담액 적용률

연도

‘13.10.1~’14.9.30

‘14.10.1~’15.9.30

‘15.10.1~

본인부담

0%

15%

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요양기관종류

적용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의 비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정창화 토요일 1시이후 야간 설정이 없어져야 됩니다. 1시이후 환자부담금이 공단부담금이 없어지고 환자부담금이 증가합니다(의사랑프로그램) 2013-10-05 14:11:00
허경무 1시 이후에는 기존처럼 토요일 야간 가산으로 하셔야 합니다~ 2013-10-05 15:20:00
허경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신문발췌, (의미있는 말인거 같아 옮겨봅니다~) 유 회장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야간진료를 없애는 등 의료의 가치를 낮추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게 나을 것` 2013-10-08 1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