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의협 플라자리안 모임, (장소)의협 (일시)2013년 11월 16일.
전기엽 2013-10-15 14369
의협 회관 대관신청서[1].hwp

안녕하세요! 

 

2013년 11월 16일(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의협에서 제 4회 플라자리안 모임 을 갖습니다.

 

본 모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rebate 쌍벌제와 연관하여, 

`리베이트 19억 받고 형사처벌, 환수처분, 과징금 처분 피한 병원 사례`

가 있기에 그 병원이 rebate  관련된 법의 처벌을 왜 받지 않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장차 우리 의사들이

정당한 제약 회사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rebate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의사들과 제약 회사가 상생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ase study 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일에 의협 집행부에 제 4회 플라자리안 모임을 갖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부는 `MOU 토론`에 관련하여, 좀처럼 7층 사석홀 이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 또는 노회장이 7층 사석홀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면, 부득이 의협 마당에서 제4회

플라자리안 모임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다망하시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0.15.

전기엽 올림.

 

4회 플라자리안 모임 공고 ---

1. 일시: 2013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7시

2. 장소: 의협 7층 사석홀 또는 의협 앞 마당

3. 주제: Case study:

`리베이트 19억 받고 형사처벌, 환수처분, 과징금 처분 피한 병원 사례`

4. 발제자: 위의 주제에 대해서 신문에 2차례 게재한 의료 관련 기자분.

5. 회비: 없음

6. 기타 사항: 플라자리안 모임 후에 저녁 식사가 의협 뒷편 회관에서 있습니다.

7. 임시 연락처: 전기엽 (010-7701-5621, kjeon@hanmail.net, 전일내과 063-277-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