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 병용금기 등 경고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2008.4.1
성상규 2007-12-17 14335

병용금기에 본 개원내과의사회서도 11월 말에 반대의견과 약 리스트에 금기 반대 검토의견을 장시간  연구 검토하여 많은 약 목록을 의협 통해 제출,  내었습니다만  결국 또 다시 연령금기 등이 추가되는 모양입니다.
질병금기는 언급이 없는 듯 하나 낙관할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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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등 경고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복지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무료프로그램 다운받아야
 
 
전국 병의원·약국 대상

2008년 4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라는 병용 및 연령금기 투약 오류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함께 사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 이하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사용 차단하기 위해 무상으로 다운로드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돼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된다.

이 시스템은 만일 의사 또는 약사가 잘못된 처방·조제를 할 시에는 팝업창에 경고가 뜨게 되고, 심평원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전달돼 급여가 불인정된다.

하지만 꼭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했다.

그동안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이처럼 함께 사용해선 안되는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이 지속돼와 지난 3년간 6만7,000여건에 달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17일 관련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3월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준 뒤 4월 1일 이후부터는 새 프로그램을 장착하지 않는 청구분에 대해 급여를 반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번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이며, 향후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2단계 사업) 및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3단계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단계 이후의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 보완,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말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다. 
 
  
메디파나뉴스 조현철 기자 (hccho@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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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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