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혈액 기계 검사 합법 2006.7.6 의협신문 4035호 12페이지: lsy@kma.org
단순 기계작동은 간호사가 하더라도위법이 아님; 6.28서울 행정법원11부 판결;간호사 진료보조업무에 제한이 없다
- 간호사가 한 혈액검사료 청구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받은 A원장이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
- 혈액검사에 피 넣고 기계작동이면 다한건데 그러면 의원급등에 문제가 큰 심전도 폐기능검사 골밀도검사 등도 원용하면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보입니다만, 더 연구와 좀 물밑작업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 심전도 등 누가했느냐는 실사때 조사시 간호사 했을때는 적발하는 환수 단골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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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혈액검사 위법아니다”
임상병리사 아니더라도 의사 지시로 할 수 있어
검사 장비의 단순 작동 행위는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28일 서울 행정법원 제11부는 간호사가 시행한 혈액검사료를 공단에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원장이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A원장이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혈액검사의 보조 업무를 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간호사의 적합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간호사에게 혈액검사 장비를 작동시켜 분석결과물을 출력토록 했으며, 이렇게 실시한 검사료 총 5245만여원을 공단에 청구, 수령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 위반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간호사가 한 일이라고는 혈액검사 기계에 채혈된 혈액을 넣고 스위치를 켠 것 뿐”이라며 “단속에 눈이 먼 공무원들에게는 모두 다 불법으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성토했다.
2006.7.6 의협신문 4035호 p12:이석영기자 lsy@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