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들에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임원진에서 적극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창호 2007-12-26 14371
저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mammo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mammo는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되어
국가의 엄밀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3년마다 현지 출장 검사를 받는데
적지 않은 검사비도 들지만 검사에 앞서 기계를 검사에 합격하도록
교정하는데도 돈이 들고
이것 이외에 매년 유지비라고하여 적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
또한 mammo는 반드시 방사선 전문의를 관리 의사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도 또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내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여
이러한 관리를 받게 한답니다
우리 내과의사들에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복부 초음파영상기기, 특수의료장비로 지정
복지부, 품질관리검사기준 마련…내년 상반기 추진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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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기준을 마련해,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1년마다 진행되는 서류검사에 이어 3년마다 현지 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품질관리검사기준에 따라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27일까지 받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규칙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기의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다, 국민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력과 비용을 고려해 복부 초음파로 결정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CT, MRI, 맘모톰 등이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정도관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