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격의료에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의 금번 의료법개정안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글을 올립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지의료인-자문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무유기이다 싶을 정도로 수가개발에 관심이 없던 복지부-심평원이 부랴부랴 수가를 정하겠다고 나온 것은 원격의료법 개정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나쁜 의도도 다분하기는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허용되어 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는 사실 반드시 개원가를 위해서도 꼭 정해져야 하는 수가입니다. 우선 현행 의료법에는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수가일까 한번 꼼꼼히 새겨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해서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상황 및 가정된 상황을 먼저 나열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듯 합니다. 1) 영상의학 판독을 타 기관 영상의학과에 의뢰하는 경우 : 현재는 판독수가를 모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독차지함. 2) 내시경 자문을 위해 영상으로 내시경 초심자(내과)의사의 내시경 실시간 화면을 웹으로 자문하는 경우 3) 환자의 경과 및 상태에 관해서 2차/혹은 3차 의료 4) 보건소에서 일차 의료기관으로 환자에 관해 자문해 오는 경우 5) 요양기관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내과적인 문제로 환자 상태 및 치료를 자문해 오는 경우 현재 관련 수가 논의에 물론 의협이 보이콧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과를 아우르는 병원협회, 응급의학회, 치과협의회, 심지어는 한의협까지 참여하고 있어 일차의료기관의 이익과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영상의학과 주도로 만들어진 PACS수가 및 검진에서 흉부판독을 영상의학과/결핵과로 한정시키는 밀실합의료 현재까지도 내과 전문의들은 비합리적이고 기형적인 수가체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예정인 의료법의 사안이 아닌 현재 적용되는 의료법틀내에서 저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원격의료수가에 대해 저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번 불합리한 수가가 결정되어져 버리면 추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제까지 받지 못한 IT에 관련된 수가 문제도 제기해야 합니다. 1) PACS수가를 모든 과에 적용 2) CR수가 부활 3) 영상저장(내시경, 초음파등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 수가 신설 4) 원격영상판독의뢰수가에 판독수가 통합 (영상의학과에서 원격의료수가+판독수가로 따로 챙기지 못하도록) 5) 내시경 자문에 관한 교육 수가 및 진료 수가 신설 6) 보건소-일차의료기관에 환자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7) 관련된 의료정보시스템 지원 및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 의료정보육성 플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