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해외환자 원격의료 추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발의…금융ㆍ세제지원 혜택도 명시
2014년 10월 27일(월) 12:17:02 최미라 기자(mil0726@gmail.com)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에게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제9조에 따르면,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률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유치사업자 및 진출기관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ㆍ세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사업자 중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21만명의 해외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부터 5년간 약 63만명의 해외환자 진료로 총 1조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의료 해외진출의 경우에도 최근 국내병원의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 수주 등 가시적 성과사례가 창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의 선제적 육성을 통해 약 8,000조 규모에 달하는 세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변 환자유치 경쟁국인 태국ㆍ싱가폴 등과 차별화되는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정보 등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존의 의료법은 국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어 국제의료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유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기선, 김명연, 김정록, 김제식,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이종진 의원 등 김재원 의원을 제외한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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