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약을 쓰는 내과 환자에서 내과의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사용에 대하여
최봉기 2014-11-17 14416

고시에는 현재 제한적 기간에 SSRI 사용 할수 있으면 기간이후 장기적으로 사용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치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 환자 기타 환자들이 신경정신과에 가질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약을 처방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내과의가 처방하는데서 오는 갈등이 삭감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적 문제로 이 고시사항을 바꿀수는 없는지요?

대한내과학회나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좀더 장기적 안목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강태경 psychiatric or rheumatologic or neurologic case 제한기준이 같은가요? 2014-11-18 12:35:00
최봉기 항우울제 치료에서 비정신과 전문의에게는 항우울제로 사용 되는 SSRI는 60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2014-11-18 13:46:00
신창록 정신과에서 심하게 반대하는 사항이라 이 문제 역시 의료계 내부 합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ㅎ 2014-11-18 16:04:00
김용범 2013년도에 이 내용에 관하여 의협회의가 있었지만 가정의학과와 내과쪽에서는 이 기간설정을 반대하지만 정신과에서 강력히 반대하고있어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4-11-23 13:55:00
김수겸 그렇게 하면 내과에서쓰는 PPI 제제 등은 타과 에서 못 쓰ㄷ록 2014-11-24 15:19:00
신창록 이걸로 신경과와 정신과가 대판 붙은 적도 있었죠. 결과는 정신과 승. ㅎㅎ 2014-11-25 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