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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
2014. 12.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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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예고, 무고한 피해자 없어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행정처분 사전예고는 법치주의 위배 모 제약 경우처럼 허위로 명단작성 했을 가능성 높아 |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언론에 보도된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의협은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심대한 위법사항”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근거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보건복지부는 다수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가 직접 소명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들에게 발송되었다.
□ 의협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하여 선별하였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의협은 “과거에 모 제약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자 명단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심지어 사전예고 통지서에 언급된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거나,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협은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처사”라며 “제약사가 작성한 명단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의협은 “확인이 불충분한 허술한 명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의사협회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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