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자료) 읽어보니 그런병원 본적이..
강태경 2014-12-07 14369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회원 안내

2014. 11. 18

○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및 비영리법인,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사무장병원은 이러한 개설제한 규정을 편법으로 피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는 일반인(사무장) 등이 병의원을 차리고 개설권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로 하여금 본인이 개설자인 것처럼 개설 신고를 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도 의사를 내세워 진료하도록 한 후, 사무장이 해당 의사와 진료 이익을 나누거나 의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민사상 효과) 제33조제2항 '강행법규', 위반시 계약 '무효’(대법원)

○ (형벌 및 행정처분)

- [비의료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 제1항)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정범으로 처벌(형법 제30조)

- [의 료 인] 3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자격정지 3월(제66조제1항제2호)

* 단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조제5항)

*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연대환수(동조 제2항),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불법 사무장병원의 특성

○ 인력특성 : 적은 의사, 70세 이상 고령의 봉직의

○ 병상특성 : 3~5배나 많은 병상 운영

○ 기관명 등 변경 : 개인 의원 기관명(의료기관 명칭), 계좌번호 잦은 변경

○ 진료행태 : 입원비율 높으며(사단법인 의원 3배, 개인 의원 20배) 일부 부당지표가 높은 것이 특징

※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 근로계약 등을 주도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익 제공 등)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 설립과정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