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사항이라 심평원 고시에서 급히 정리하였으니 참조바람
주의: 파스 겔 등 진통소염제 외용제는 2.1부터 건강보험환자도 전액부담으로 됨!
첨부파일 참조
누구나 가능하므로 이럴때 다른 분들도 심평원 홈피->요양기관->고시 에서 작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
23008.2.1 심사 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 2008.1.1 시행)입니다.
다만 신설 항목 중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신설(7항목) 1.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 - omeprazole(품명 :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rate(품명 :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 파리에트정) esomeprazol(품명 : 넥시움정) 2.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 - omeprazole sodium(품명 : 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 : 판토록주 등) 3.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4.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 5.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품명 : 마데카솔연고 등) 6. micafungin주사제(품명 : 마이카민주사50mg) 7.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500I.U (품명 :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 □ 변경(17항목) 1. gabapentin 경구제 (품명 : 뉴론틴캅셀 등) 2.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3. urokinase 주사제(품명 : 유로키나제주 등) 4. H2 수용체 길항제 주사제Cimetidine(품명 :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 잔탁주 등) 5.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6. 스테로이드주사제 (성분명: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7.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 노보세븐주) 8. heparin 주사제 9.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10.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11.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12.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13.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품명 : 치옥타시드정 등) 14.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 15. 항생제 및 항원충제 16.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17.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 헤파빅주) 2007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