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협 제0711-717호(2014. 12. 5) 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12월 1일 이찬열의원 대표발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3. 이에 첨부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4년 12월 11일(목)까지 의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신설).
▲ 붙 임 :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