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11호(2014. 12. 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통보하여 온바 안내하오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행기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 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1) 질의 내용
(1) 대리 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명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2) 가족 이외의 제3자(간병인 등)가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처방전 발행 등을 요청할 경우 처방전 발급 및 재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한지
2) 답변 내용
(1) 가족의 범위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를 가족으로 인정
(2) 제3자(간병인 등)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보험급여과-1003호(2010. 06. 17))
- 현재「의료법」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
- 그러나,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