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사회 (((무면허 합볍화는 무책임의 극치)))
강태경 2015-01-01 14372

국민건강 도외시한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규제기요틴)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12월 28일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이중 낭비와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료계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 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의 기반으로 삼으려 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규제 기요틴’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기요틴’ 발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 12. 3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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