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금연 치료 프로그램의 참가를 위해 해야 할 일
유진목 2015-02-02 14595


1. 등록
-현재 금연 참여 의료기관의 신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서 받고 있으니 모든 의료기관은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접속하여로그인하면 팝업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이라는 팝업창이 뜨면 클릭하여 들어가 의료기관내역 란에 몇가지 기재사항을 기재 하고 오른쪽끝에 저장을 누르면 신청 완료 됩니다

2.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선 시행 후 교육의 형태입니다)
 - 대한내과 개원의사에서는 3월 29일 (일요일)에 교육이수를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차후 자세한 내용을 공지 할 예정입니다.

3.일단 2월 25일 부터 환자를 등록하고 진료 하셔야 하는데 아직 어떤형태로 전산프로그램이 진행 될 지 확정이 안된 상황이므로 추 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4.교육전에 환자상담을 위해 본회에서 제작한 환자의 교육을 위한 자료가 각 회원에게 배부 될 예정입니다.


기타
현재 진료 상담은 12 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내에서 상담진료 실시
상담료 초진:15000원 재진 9000원 ,본인 부담금은 30%
니코틴 보조제:일당 1500원 지원
부프로피온(1일 2정 :정당 500원 지원)
바레니클린(챔픽스):1일 2정 ,정당 1000원 지원
강태경 등록은 했는데..상담료외~처방료는 따로? 2015-02-02 10:32:00
신창록 상담료는 상담 + 처방까지 포함 되어있다라는 공식 자료나 문서가 있나요? 2015-02-02 11:27:00
유진목 상담료는 상담 + 처방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초진환자(의료보험으로 재진환자더라도 금연 상담이 처음인 환자)는 보인부담금이 4500원 재진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2700원이며 65세 이상이더라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그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2-02 16:09:00
유진목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2015-02-02 16:09:00
김수겸 등록 도 해야 돼네요 2015-02-17 12:01:00
김수겸 타학회에선 벌써 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2015-02-17 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