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리베이트쌍벌제
강태경 2015-02-24 14430

1) 판매촉진목적이라는 말의 불법여부의 모호성

2) 리베이트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복지부령의 부재

3) 대한민국 약가결정과 리베이트가 관련있다는 거짓말

등의 내용으로 또 헌법소원냈다죠~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64 

강태경 약가는 복지부에서 결정하면서.. 의료계 리베이트때문에 약가상승한다는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다니.. 2015-02-24 01:03:00
송민섭 2.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위헌논리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1)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의총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1심 재판부조차 판매촉진의 목적이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을 의미한다고도 하였다가 수령자의 주관적 인식대상이 된다고도 판시하고 있다. 이는 이 조항 자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법원에서조차 법률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담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마찬가지이다.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한 경우, 이 조항이 그에 대한 강연료 또는 자문료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복지부는 강연료 및 자문료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복지부의 회신은 질문에 대하여 다시 질문으로 답변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현령 비현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14년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2011~2012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627명(27개 공공의료기관 등의 소속 의사 77명 포함)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의사 627명에 대한 조사 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였는데,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위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대신, 위 의사들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향후 얼마까지 리베이트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300만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받은 청구인들은 현재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반면, 동영상 강의료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다른 의사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다는 것인데, 이렇듯 동일한 수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2015-02-24 10:27:00
송민섭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의료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등의 수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법률조항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법률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2015-02-24 10:27:00
송민섭 3)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리베이트 쌍벌제의 토대가 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그 제안 이유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쌍벌제 도입으로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및 보험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약값을 결정함에 있어 리베이트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는 물론이요, ‘리베이트로 인하여 약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② 수단의 적합성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리베이트로 인하여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2015-02-24 10:28:00
이정용 ㅠ..ㅠ... 2015-07-06 1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