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금연참여자의 진료상담내역을 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 약국에서 이미 조제ㆍ판매가 완료된 자료는 약국자료를 삭제해야만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삭제할 수 있음
- 처방까지 완료하여 처방전이 나간 환자가 약을 구입 못하는 경우나 test로 처방해본경우 약국에서 약 구입을 안한 상태면 진료 내역을 지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