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무 사무관과 서홍관회장님께 문의 드린 내용입니다.
1. 금연치료제 처방시 약물 부작용(?)으로 처방 변경을 하려고 하면 공단 프로그램 상 문제 없고 처방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금연 치료제와 NRT 같이 처방하는것은 의학적으로 유의하다는 Evidence 가 없다고 합니다.
3. 금연 프로그램 오래 켜 놓으면 자동 로그아웃 되는거는 복지부에서 공단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조치를 취하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