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은 높지만 급여기준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급여기준 고치려면 아래 같은 항목 기입하여 근거 문헌 제시하고 심평원에 보내면 됩니다.
근래 특히 주장하는 근거를 많이 요구하므로 특히 표준 교과서 등을 인용하면 특히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형식은 아래와 같고
근래 진행되는 것인 첨부파일(이것은 1월16일까지 송부 요) 참조하세요.
급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누구나 자료 되면 보내주시고(가능하면 엑셀 등)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는 곳:내과 사무국 ; jopo77@paran.com
또는 저.. sq2@medimail.co.kr
참고:오늘 뉴스보니 식약청에서 아반디아 등과 인슐린병용 금지시켰네요..참조하세요.
보험이사 성상규
************************* 연번 현행 기준 개선안 진료과목 검토학회명 제목 내용 "기준초과시 급여여부" 변경내용 사유 관련근거
○ 기재 요령
· 기준초과시 급여 여부 : 기준초과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확대 등을 명시 · 변경내용 : 급여확대의 경우 구체적인 변경 건의 내용에 대하여 작성 · 사 유 : 급여여부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사유 기재 · 관련 근거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첨부 ― 해당교과서명(발행연도) 및 페이지, 국내·외 학회 공식 인정여부 국내실시현황, 외국의약품집 수재 현황등의 자료기재후 첨부물 제시 · 진료과목 : 해당 항목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는 진료과목 ― 2개과 이상 중복시 중복 진료과 모두 기재 · 검토학회명 : 해당 항목에 대한 실무검토 학회명 ― 2개 학회 이상 중복시 중복 학회명 모두 기재 |